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사람에서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0.05%∼0.1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했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