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가 길어졌다.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시점을 대비해 자신이 보유한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을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머니S>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20~70대 세대별로 은퇴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알아봤다.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시중은행 5명의 PB(프라이빗뱅커)가 참여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했다.<편집자주>
[보통사람 은퇴부자 되기] ③ 수명 길어진 6070
6070세대에게 노후생활은 걱정거리다. 줄어든 소득으로 길어진 노후를 보내려면 보유한 자산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은퇴세대의 재테크 필수 조건은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안정된 유동성을 가져야 의료비나 간병비용 등 일회성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져도 현금이 없으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한은행 보통사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평균 총소득은 426만원, 자산은 5억765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통사람도 은퇴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알아봤다.
◆부동산 자산 많은 60대
#최영석씨(65)는 5년 전 정년퇴직한 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급여 170만원과 국민연금 110만원, 임대수익 50만원을 포함해 월 330만원으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미혼인 두 딸, 노부모와 생활한다. 최씨는 은퇴 후 경기도 양평에 직접 지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노부모에게 아파트를 한채 사드릴 계획이다. 보유자산은 부동산이 전부인데 추가 주택구입과 노후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전원주택·상가 처분 고려
최씨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지 고민이다. 노부모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보유한 전원주택과 상가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정부는 과열상태인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씨가 2억원에 분양받은 상가는 50만원의 월세를 받아 수익이 좋은 편이나 투자대비 임대수익률이 세전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가 규제가 강화될 것을 고려해 상가를 매각 후 대출을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2억5000만원의 전원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가량 나온다.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전원주택과 상가를 매각한 금액(4억2000만원)에서 대출 7000만원을 갚으면 현금자산은 은행 예금 1억원을 포함해 4억5000만원을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2억원 정도를 노부부의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2억5000만원은 최씨 부부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굴려보자.
▶즉시연금,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최씨의 국민연금은 110만원으로 원하는 노후생활비 250만원보다 140만원 부족하다. 최씨 부부가 1억원의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시이율 2.5% 기준으로 5년 후 매달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 1억원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 납부 보험료 1억원도 고스란히 돌려준다. 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50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돈을 굴려보자.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시한이 2019년 말까지 제한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은정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PB부장은 “전통적 재테크수단인 정기예금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상품을 살펴봐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70대 자영업자, 적자탈출 방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정권씨(73)는 건강이 나빠져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월 소득은 음식점 수입 130만원, 월세수입 50만원, 개인연금 20만원이다. 거주 아파트(6억원)와 전세를 놓은 주택(2억원), 음식점 보증금(2억3000만원) 등 10억3000만원을 모았고 은행에 3억원의 빚이 있다. 생활비는 매달 나가는 이자를 포함해 300만원이 넘는다.
▶주택연금, 의료비 충당 적금 가입
박씨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자산을 확보하고 전세를 놓은 주택은 처분해 은행 빚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다. 일단 한번 연금액이 정해지면 집값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씨의 아파트 6억원짜리는 15년 확정기간 정액형으로 신청할 경우 월 18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보장자산도 늘려야 한다. 실손보험을 제외하곤 의료비에 지출할 현금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기엔 연령이 너무 높기 때문에 100만원씩 적금에 넣어보자.
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주택연금은 부부가 종신토록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받으며 사망 시 정산해 자금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며 “70대 이후에는 중대질병에 대비해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