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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특수단에 따르면 소 소장은 2014년 4~10월 광주 등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월호 유가족 등의 사찰에 관여한 혐의다.
소 소장은 세월호 사찰 활동 당시 참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기무사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소 소장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수단은 전했다.
특수단은 이어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을 전환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기무사는 2014년 4월28일 세월호 TF를 조직한 뒤, 광주와 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를 동원해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무사는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소 소장이 지난해 3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계엄령 문건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 소장은 최근 기무사가 해체된 데 따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되어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인 3일 소 소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소 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소 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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