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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재판매업자(리셀러)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3000원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온라인판매상 등록 및 납세 의무 부과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짝퉁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은경 애널리스트는 “한국 면세점에서 재고 확보 후 중국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하는 중국의 리셀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의 최대 우려였던 리셀러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수요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추가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반면 선취매 수요로 인해 올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온라인판매상 등록 및 납세 의무 부과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짝퉁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은경 애널리스트는 “한국 면세점에서 재고 확보 후 중국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하는 중국의 리셀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의 최대 우려였던 리셀러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수요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추가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반면 선취매 수요로 인해 올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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