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게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도급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백모(55)·권모(60)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감리담당자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백씨는 하청업체 H건설 박모 대표(73)에게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하는 등 총 2억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다.

권씨도 박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낸 혐의가 포착됐다.


이밖에 감리담당자 임모씨(56)는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일부 관여자는 혐의금액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