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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교환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MOU를 통해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하고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이상 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기 정보교환담당자를 지정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환정보 종류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사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 승인여부 등 ‘단순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의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