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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종합유선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에 재허가 불허 방침을 밝혔다.
5일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불허한다”며 “다만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4일까지 방송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7월 재허가 거부 결정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했고 과기정통부는 세부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충북방송의 재허가 거부 사유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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