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 인근에 소방차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25)의 사인은 이산화중독으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기흥사업장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5일 국과수로부터 1차 부검 구두소견을 발표했다.

국과수의 1차 부검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혈액성분 분석이 끝나는 2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산화탄소 가스누출 원인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장 내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실린더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