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타워/사진=신텍 홈페이지 캡처
신텍의 일부 채권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자 A씨는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7월24일 결정한 신텍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고했다. 첫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다.


A씨는 신텍의 회생절차에 대해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계속가치 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따르면 A씨는 김명순, 김유상 신텍 대표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주주와 채권자를 배제시키고 신텍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M&A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본지는 해당 주장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대립되는 양측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A씨는 신텍에 40억원을 빌려준 대부업자로 이중 30여억원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채권자 자격으로 해당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항고 이유에 대해 “약 30억원 상당의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신텍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신텍의 최종부도 당시 회사에 1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약 320억원의 매출채권 양도와 이사회 결의를 요구했다. A씨가 채권을 양도받은 날은 같은 달 22일이며 김명순 신텍 대표가 자금 차입을 위한 이사회를 요구한 것은 25일이다. 그러나 이날 신텍은 A씨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12억원을 빌려주지 않았고 신텍은 다음날 최종부도 처리됐다.


A씨측은 “주변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신텍으로부터 양도 받은 채권은 담보성격”이라며 “앞서 신텍에 40억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았던 채권 중 약 30%가 손상 채권이었다. 최종부도가 확정된 후에 채권의 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양도받아 채권자에 통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김명순 신텍 대표와 신텍에 돈을 빌려준 것은 4~5번에 걸쳐 50억원쯤 된다. 신텍 직원들 월급 준다고 내 돈을 연체한 것도 별말 안했다”며 “40억원 대출 당시 30억원의 위약금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까지 받을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회수가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텍에 근무했던 B씨는 “신텍의 해외 매출 채권 중 일부는 매출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순 대표는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텍을 인수하며 수억원 상당의 사채 빚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관련 법원의 결정과정에서 채권자로 참여했던 신텍 주주 C씨는 “신텍 주주로서 회사사람들을 여러명 만나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사회 소집과 이사회 회의록이 엉터리다. 이는 주주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C씨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법원이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방법이 회생개시 취소든지 주주 의견을 반영한 M&A든지 좋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신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유상 신텍 각자대표측 관계자 D씨는 “현재는 법정관리인이 신텍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김 대표가 회사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항고 소식도 방금 전해 들었다”면서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텍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번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유창우 현대 회계법인 회계사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사 상황”이라며 “법원이 이미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