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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 A씨(26·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화단에서 발견된 A씨의 가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가상화폐(암호화폐)와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져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가족은 경찰에 "딸이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 회사도 그만 둬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해 이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