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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2015년 6월 허리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도수치료를 하던 중 미용시술도 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피부비만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진료비 내역서를 꾸며 발급받았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약 269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2. B씨는 지난 2013년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했고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편취했다.


A·B씨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이나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보통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준이다.


A씨처럼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이를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B씨처럼 환불을 거부하는 병원도 경계해야 한다. 금감원은 "환불을 거절하고 도수치료로 위장하라는 병원 말을 따르다 범죄에 연류될 수 있다"며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치료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도 의심없이 받아들이다간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 있다.

C씨는 지난 2014년 한 의원의 부설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았다. 그는 상담실장에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면서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받았다.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물어야 했다. 그를 현혹시킨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문제의 병원"이라며 "소액이라도 이에 따르다 병원 사기혐의에 같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