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중 횡령 피해금액이 125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과기정통부가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24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39건, 2017년 34건에 달했다. 올해 횡령건수는 7월까지 31건으로 총 138건이다.

더 큰 문제는 횡령 피해액의 환수다. 124억8000만원의 피해금액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9000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49.6%에 달하는 61억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횡령 유형 가운데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전체의 62.3%에 달했다. 금액도 62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구비 확대 지급’한 유형이 26건으로 31억9000만원의 횡령 피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 무단인출’도 19건으로 18억8000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