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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제강사가 4조원대 규모의 철근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대한제강 등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에 걸쳐 월별 직판 또는 유통용 물량의 할인폭을 축소·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설용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제강사들이 톤당 가격인상수법으로 담합,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월별 적용 할인폭을 합의해 가격지지효과를 얻어낸 건 이번이 처음.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당시 건설경기의 회복세에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철근생산의 원자재격인 고철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로 국내 철근 값이 회복되지 않자 할인폭을 제한하는 꾀를 낸 것.
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고는 철근 값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인폭을 축소·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20개월 동안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의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30여 차례 모여 1시간~1시간 30분 가량 논의 끝에 총 12차례 1만~9만5000원의 구체적인 할인폭을 정했다. 할인폭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전월의 할인폭을 유지·적용했다.


당초 한국제강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 이유로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YK스틸은 위법 정도가 경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증거자료를 삭제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4월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