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저수지, 호수 등 수자원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연착륙을 보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수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 앞서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아 지은 탓에 불거진 ‘친환경 발전시설의 환경훼손’ 논란이 이번에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육상설비 한계 대체할 모델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활지 등 땅이 넓게 트인 공간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까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산지를 깎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30배가량 급증했고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목적으로 훼손한 산지면적은 2633만㎡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상태양광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저수지, 호수, 댐 등 유휴자원을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보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일본, 대만 등 지리적 특성상 육상태양광 설치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적극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태양광사업을 확대했으며 2012년 군마현 오케가와시 인근 저수지에 1.2㎿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30개소 이상, 100여㎿의 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지구표면 75%가 수면인 만큼 수상태양광이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들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본격화됐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의 ‘수상태양광 시스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은 2011년 11월 합천호에 100㎾ 규모의 설비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에도 파일롯 형태의 시스템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은 이때부터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설비는 30개소로 전체 누적 설치량은 50㎿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설치량이 30㎿ 수준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중생태계 훼손 논란


문제는 육상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모듈이 수면을 덮으면 물속으로 유입되는 빛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나 에너지전문가,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단순히 물 위에 모듈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부력물, 계류설비, 전기이송 장치 등을 물속에 설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수중생태계가 망가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강수량 차이가 계절별로 심하고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올 여름처럼 폭염으로 저수지 등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물 위에 띄워놓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에 발전용량 5000.16㎾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교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최근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찬반의견 접점 찾아야

하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은 전체 수상 면적 대비 몇% 안 되는 수준”이라며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수중으로 유입되는 과도한 빛을 차단해 오히려 녹조를 억제하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의 태양광설비는 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수상태양광 설비에는 납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금속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찬반의견을 모두 수렴해 사업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연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확인된 사업만 승인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태양광설비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느냐가 문제인데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추진 등 해결방법을 모색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추석합본호(제558호·5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