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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추석 휴일 전에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휴일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
총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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