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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감회가 깊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김 대변인은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1950년 대통통령으로 제정돼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교련반대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등 총 3차례 발령됐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문제시 돼 왔다.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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