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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을 입건했다.
수천만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적발 형태는 다양하다.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는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청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교란사범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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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