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 중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에 대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12일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업비와 관련,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는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정에 더해 '제7-45조 제11항의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종사자별로 차등해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GA는 높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다량의 계약을 이끌어내며 보험사 전속설계사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 있다. 금융위는 GA설계사와 전속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나 보수, 지원 경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협회는 금융위의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법인인 GA와 개인신분의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수당·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보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은 고정비로 인해 인당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선호하며, 생산성이 좋은 종업원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시장원리"라며 "금융위는 계약체결을 위해 모집종사자 간 동일한 노력이라는 전제를 담아 차등을 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친 금액이 가입 후 1년 납입보험료를 넘는 경우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협회는 "보장성보험을 팔 때 해약환급금은 손댈 수 없는 만큼 수당과 수수료 등을 줄여야 하고, 설계사의 첫해 수입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이어 "G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체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급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설계에 반영해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점협회는 이번 건의가 금융위에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22만 GA 소속설계사와 2만여 임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