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달 14일부터 다주택세대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주택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나 2주택 이상 세대는 LTV와 DTI가 10%포인씩 올라간다. 대출한도가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주택 이상세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30%, DTI 3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 DTI 4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60%, 50%로 올라간다. 기타 지역은 LTV만 6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세대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지역 모두 기존 LTV와 DTI가 적용된다. 단 연간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대출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는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신청하면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며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