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관련 검사에서 다수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TRS거래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으며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향후 증권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