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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다.
논란이 됐던 1주택자(부부합산) 부부합산소득 보증 한도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조정했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기본(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이다.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공적 전세자금 보증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의 연장도 제한된다.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은 가능하다.
규정개정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경우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적 전세자금 보증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의 연장도 제한된다.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은 가능하다.
규정개정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경우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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