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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신청할 때 LTV는 0%가 적용된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신청할 때도 대출을 거절된다. 단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자거나 불가피할 사유로 판단되면 주담대를 허용한다. ▲거주변경, 결혼, 동거 봉양 등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조건 등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규제지역에서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담대가 금지된다. 반면 실수요자는 고가주택 구입 시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안에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안에 처분할 경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1주택자 모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금지된다"며 "만약 대출이 허가된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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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