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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3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을 맞아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6곳 ▲무허가 도축행위 6곳 등이다.
시내의 한 도매시장 A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칠레·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C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판매했으며 무허가 상태로 닭, 오리 등을 불법 도축해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업주들도 이번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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