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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노조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총수일가 갑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이하 항공노조)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항공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항공노조는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단죄하지 않고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의 원인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수사업은 병원,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50%(제주 노선 70%) 등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공노조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항공분야의 쟁의권 제한이 항공교통관제에 국한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은 공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항공재벌의 손쉬운 이윤창출 및 갑질 전횡을 만들어 냈다”며 “갑질, 불법 등을 뿌리 뽑고 항공산업 노동자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