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나 회사 대표, 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주가가 출렁이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3년간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주식거래정지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코스닥사 횡령 사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18일까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는 10개로 마제스타, 뉴보텍, 인터엠, 디엠씨, 씨씨에스, 수성, 지디, 화진, 파티게임즈, EMW 등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장사는 2016년 6곳, 2017년 10곳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주요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고 혐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해당 회사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배임·횡령은 형사재판 사유이기 때문에 기소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걸려 혐의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올해 횡령 혐의가 발생한 상장사 중 횡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곳은 뉴보텍 단 한곳이며 이 중 주식거래가 재개된 곳은 인터엠 뿐이다. 지디는 조건부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간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로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묶이기 때문이다. 배임·횡령의 특성상 공개된 정보로는 이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책 마련이 불가능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격이다.

배임·횡령 혐의자와 금액도 각양각색이다. 뉴보텍 18억원(당시 대표 등), 인터엠 27억원(당시 대표 등), 파티게임즈(전 대표) 35억원, 수성(전 대표) 45억원, 디엠씨(전 대표) 50억원, EMW 60억원(현 대표) 등 수십억원 수준부터 마제스타(전직 임원) 200억원, 씨씨에스(최대주주) 235억원, 지디(전 대표) 299억원, 화진(현 임원) 519억원 등 수백억원대 사건까지 천차만별이다.


뉴보텍은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했지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횡령 혐의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40~98%에 달해 경영적으로도 치명적이다.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 그 자체로도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므로 주식거래 재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 절차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 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당국은 또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550여개(상장사 170여개)에서 900여개(상장사 50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정지 후에도 주가 등락 심해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 중 대부분은 거래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정지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최근 3년간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 기업 26개 중 현재 거래가 재개된 곳은 13개다. 올 들어 혐의가 발생한 곳을 제외하면 16개 기업 중 단 4곳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특히 2016년에 횡령 혐의가 발생한 6개 회사는 모두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배임·횡령 혐의가 발행한 10개 회사 중 거래정지가 1년 이상 장기화된 기업은 MP그룹, C&S자산관리, 케이에스피, 에이앤티앤 등 4곳이다. 이중 C&S자산관리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케이에스피엠와 에이앤티앤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내년 4월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MP그룹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 들어 횡령·배임 협의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된 곳은 4곳으로 MP그룹, 이매진아시아, C&S자산관리, HB테크놀러지 등이다. 이매진아시아는 전임 경영진의 횡령혐의가 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MP그룹은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HB테크놀러지 전 대표는 128억원 규모 횡령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가 불거진 종목들은 거래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한동안 주가의 등락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가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공소장,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상장폐지 여부와 거래정지 기간을 결정한다”며 “거래정지가 금방 해제된 경우는 재무 건전성이 좋고 횡령 혐의 금액이 적어 재무나 경영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거래재개를 판단한다”며 “받고 있는 혐의와 상관없더라도 회사 재무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