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대해 '상품 약관'의 문제가 아닌 설명 부족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개최된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민원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즉시연금 보험상품(만기환급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라는 표현에 대해 타사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본 건에 대해 상품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의미이며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판매 상품의 약관상의 문제로 분쟁인에게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KDB생명은 이번 입장발표에서 분조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이전 삼성생명 사안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로 인한 일괄지급이 아닌 개별사안이라는 것이다.

KDB생명은 앞으로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