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운영한 중개업체를 활용해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의 자녀들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약 10만원에 취득해 25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약 40억원의 이득을 챙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에 관련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

이외에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62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올해 두번째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기한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