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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부녀회와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정상매물을 허위라고 신고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가 투입된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아파트 호가를 올리고 정상매물을 허위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1년 전의 6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도 집값담합과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 등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