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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이용자가 유리한 조건의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20일 방통위는 지난 17일 LG유플러스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라고 재정결정하면서 이통3사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LG유플러스 이외의 다른 이통사도 기존 ‘약정요금제’의 명칭·서비스가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 중이다”며 “그러나 이통사는 기존 약정 요금제 이용자에게 새로 출시한 무약정 요금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 선택형요금제’를 비롯해 KT의 ▲순완전무한99·77·67·61·51 ▲순광대역안심무한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손말나눔27 ▲순소리나눔27 ▲순손말나눔53 ▲순청소년안심데이터34 ▲순알27 ▲순골든20 ▲순제휴51 ▲순완전무한99·77·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i-슬림 ▲순i-밸류 ▲순손말나눔23 ▲순소리나눔23 ▲순알23 ▲순골든20 등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 등이다.

방통위는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