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된다. /사진=뉴스1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지급 시기가 당겨졌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5000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동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25일 9월분까지 두 달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은 아동은 31만명으로, 17만명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었고 14만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받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받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