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피에스엠씨와 이에스브이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주총 안건인 정관변경과 이사선임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은 주총 진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해당 주총을 무효라고 판단해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만 모여 별도의 주총을 열고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 관계자는 자신들이 진행한 주총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재기한 이에스브이의 문제점은 ▲출석 의결권수의 불확실성 ▲의장 선임 절차의 부적절성 ▲주주의 반대의견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점 등이다.
반면 이에스브이측은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단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모두가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준비 중이다.
만약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주총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주총에 참가한 검사인의 의견은 해당 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법원은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신청한 소를 인용해 이번 주총에 2명의 검사인을 지정했다.
다만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강행한 주총이 공식 주총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인다. 주총 소집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인 주총 결과로 공시할 경우 이에스브이쪽에서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을 상대로 관련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수 피에스엠씨 대표는 “작정하고 소집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무법주총”이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따로 주총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