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와대가 21일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폭로하려는 제) 입을 막으려고 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청와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