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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전체 법인 접대비는 10조6501억원으로 2016년 신고액 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0.1% 법인(695곳) 접대비는 2016년 1조7938억원에서 2017년 1조5361억원으로 2577억원(14.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줘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접대비 규모는 상위 0.1% 법인이 1조5361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14.4%을 차지했다. 상위 1%는 30.7%(3조2689억원), 상위 10% 58.1%(6조1857억원)를 차지해 대형 법인의 쏠림이 심했다.
접대비 규모는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에서 2016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 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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