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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이 한국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심 의원 등이 정보통신망업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기재부가 알려준 아이디로 접속해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상의 문제이지 해킹 등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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