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사고로 판단해 발본색원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이 확인한 노사 전략 문건에는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구축했다.


이후 미전실이 기획한 노조 와해 전략인 '그린화' 전략은 삼성전자를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전달됐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위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면서 이미 구속기소 된 목 전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협력업체에 기획 폐업 대가로 약 2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외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측 관계자는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