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 위원장은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인→100인)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하고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만 개입한다. 기관으로는 국가, 한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이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기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던 것을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하도록 바꾼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올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