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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돼 23일까지 채택해야 했으나 추석연휴로 이날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마감시한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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