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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충북 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 미납 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충북 공무원들에게 모두 51건, 50억3199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부과금은 27억9538만원(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영동군의 한 공무원이 공금횡령으로 부과된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전액 미납해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액 상위 20건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한 공무원은 2016년 금품수수로 부과된 1억2360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927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됐다”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각 지자체의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된 경우 이익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방공무원 미납 징계부가금은 모두 70건, 88억265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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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