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 시절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검찰이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USB의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USB인 만큼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 훼손으로 해독이 불가하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과 관련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관하던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을 캐물었다. 변호인 측은 '해당 USB를 자택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을 검찰에 대리 진술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됐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이나마 추가 압수수색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검찰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한 만큼 증거능력에 시비가 없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대로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물어보자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 뒤 '자료가 서재에 있다'고 해 집행한 것"이라며 "참관하던 변호사에게 (동의)진술서도 받아 (절차에)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유의미한 자료가 담겼을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검찰이 공식수사에 착수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이 담겼다면 USB 행방을 순순히 진술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만큼 '깡통 USB'를 넘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추가 수사에 대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USB 파일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시작으로 최고위법관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