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경찰청 보안국이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5일과 12일에 조 전 청장을 소환해 약 2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게 지시했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