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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공식 노조가 출범했지만 단 한차례도 회사 측이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택배노조는 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범법행위”라며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행위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는 (CJ대한통운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노조 설립과 관련해 갈등을 겪으며 행정소송까지 밟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CJ대한통운은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지난달 10일부터 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