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영화 '암수살인'을 연출한 김태균 감독이 유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취하에 관한 심경을 밝혔다.
'암수살인'은 복역 중인 살인범이 추가 살인을 고백하고 이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 범죄극이다.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입장을 들었으나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하지만 유족 측이 지난달 30일 영화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유가족의 소송 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영화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