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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도입될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적용과 관련, 기존 자동차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해킹 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를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다. 사람과 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사람이 운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레벨4, 레벨5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까지 도로에는 수행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 일반차가 혼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분간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등장하더라도 자율주행차 보험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겠지만 사실상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도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요율 측면에서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차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해킹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운전 통제권이 침해되는 경우다. 이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