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는 5일 다나와컴퓨터와의 20억원 규모 물품 대금 지급 관련 2심 재판에서 승소해 약 35억원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중 23억원은 기타수익으로 올 4분기 실적에 반영돼 당기순이익 역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퓨전데이타와 다나와컴퓨터의 20억원 규모 물품 대금 지급관련 2심 재판에서 퓨전데이타가 다나와컴퓨터에게 약 20억원과 연 15%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퓨전데이타는 이에 따라 앞서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23억원 규모 소송충당부채를 연내에 기타수익 계정으로 환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탁했던 20억원과 이자비용 등이다. 아울러 소송총비용도 다나와컴퓨터가 부담하게 됐다. 이와함께 가압류 당했던 10억원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번 승소로 총 3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23억원의 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자기자본 103억원 대비 22~34% 규모다. 다만 2심에서 패소한 다나와컴퓨터가 상고를 할 경우 시시비비를 다시 한번 가리게 된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해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지난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되었던 물품대금 및 소송비용 등이 향후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