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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유선 결합상품을 현재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에 따르면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규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 상품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은 김경진 바른미래당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통신서비스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이동전화의 경우 번호이동 때 기존 통신사의 계약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 결합상품의 경우 쉽게 해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복잡한 결합상품도 간단하게 해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결합상품시장은 이통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또 상품을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통3사의 ‘해지방어’도 적극적인만큼 한번 가입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해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가입 당시 제공하는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청구하는 과도한 위약금도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다.


상황이 이런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1만7185건 가운데 결합상품 해지 관련 민원은 2167건으로 전체의 12%가 넘는다. 특히 결합상품 관련 피해사례 가운데 ▲위약금(36.4%) ▲계약해지(28.6%) 등 해지관련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결합상품을 해약할 때 기간 차이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다”며 “주계약 상품의 계약기간을 기본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만큼 결합상품 위약금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