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라젠은 폴티스 어드바이저(Fortis Advisors LLC)가 지난달 19일 자사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286억원 규모 마일스톤 대금 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폴티스 어드바이저는 신라젠이 2013년 11월 인수한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 사의 구 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업체다. 이번 소송은 신라젠이 제네렉스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으로 폴티스 어드바이저는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돼 신라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3400만달러로 양사는 당시 신라젠이 기보유했던 지분 25.07% 분을 제외한 2548만 달러(약 286억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이는 신라젠 자기자본 2148억원 대비 13.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라젠은 "신청인의 주장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티스 어드바이저는 신라젠이 2013년 11월 인수한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 사의 구 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업체다. 이번 소송은 신라젠이 제네렉스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으로 폴티스 어드바이저는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돼 신라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3400만달러로 양사는 당시 신라젠이 기보유했던 지분 25.07% 분을 제외한 2548만 달러(약 286억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이는 신라젠 자기자본 2148억원 대비 13.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라젠은 "신청인의 주장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