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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 대해 부부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은 주금공, HUG, SGI 모두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보증을 연장하면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 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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