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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 실태가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8일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의협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책과 관련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며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