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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전거 음주운전’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7.7%가 ‘맥주 한 잔,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들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으로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나’를 묻자 다행히도 ‘없다’는 의견이 78.8%였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있다’는 답변도 21.2%나 됐다.
또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56.6%)’고 답했다.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 24.6%, ‘반드시 착용한다’ 14.7%, ‘가끔씩 착용한다’ 4.1%였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찬성한다(93.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범칙금 3만 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부족하다(49.6%)’고 답했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효과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89.2%)’라고 답했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10.9%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전거 음주운전’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7.7%가 ‘맥주 한 잔,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으로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나’를 묻자 다행히도 ‘없다’는 의견이 78.8%였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있다’는 답변도 21.2%나 됐다.
또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56.6%)’고 답했다.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 24.6%, ‘반드시 착용한다’ 14.7%, ‘가끔씩 착용한다’ 4.1%였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찬성한다(93.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범칙금 3만 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부족하다(49.6%)’고 답했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효과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89.2%)’라고 답했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1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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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