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6개(14%) 기관만 3개 시스템을 모두 도입했다.


11개(26%) 기관은 3개 시스템 중 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직접 구축·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20개 기관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쳤다.


한국 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하도급 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한전,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반면 한수원은 하도급 대금지원보증서 교부,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모두 도입했지만, 한전전력기술은 모두 불충족해 범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불법, 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에 4개 기관만이 4개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는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 등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